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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60분’ 강사법 통과되자 대량해고 움직임 보인 대학들, 한양대학교-성공회대학교-고려대학교 입장을 들어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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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21일 ‘추적60분’에서는 ‘송년기획 어떤 10년,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방송했다.

지난달 29일, 고등교육법 개정안(강사법)이 통과됐다. 

이 시간만을 기다렸던 김동애 전 시간강사는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강사법 개정을 요구하기 위해 농성 중이었다.

유서만 아니면 대학의 부당한 처우를 알릴 수 없는 현실이 바로 시간강사다.

시간강사 교원 지위 삭제는 1977년. 그리고 올해 교원 지위 회복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그러나 대학에서는 인건비 부담을 이유로 반기지 않고 있다.

지난 2016년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 칼리지 강사 45명이 대량으로 해고됐다.

당시 경희대학교의 예산은 5400억 원이었으며 그 중 인건비는 27억에 불과했다.

한 대학의 경우 시간강사는 전임교수에 비해 인건비비율이 3.6%로 2017년 시간당 강사료는 65,700원이다.

KBS1 ‘추적60분’ 방송 캡처
KBS1 ‘추적60분’ 방송 캡처

수천억을 적립한 대학은 인건비 핑계로 강사법을 막아왔다. 그러는 사이 시간강사들의 안타까운 자살 사건이 계속됐다.

개정 강사법 방해 밀실 꼼수 저지 기자회견에서는 계약서라도 제대로 쓰기 위한 개정법이 통과됐는데 이것마저도 대학에서 막으려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사법이 통과되기 전에 대량해고의 움직임도 있다.

한양대학교는 시간강사에게 이메일을 보내 일방적으로 해고 통보를 했다. 성공회대학교는 학과장들에게 시간강사 섭외를 중지하고 강사 수를 최소화할 것을 교무처 이메일을 통해 알렸다.

한양대학교와 성공회대학교는 논의 과정이라는 원론적인 대답을 내놨다.

고려대학교는 강사법에 대응하기 위한 교무처 문건이 공개됐다. 시간강사 채용을 극소화, 학생들의 졸업 학점 및 교양 학점 축소, 동영상 강의 확대가 그 내용이었다.

문건이 공개되자 대학원생들과 시간강사들이 학교 측에 해명을 요구했다.

고려대 염제호 총장은 해당 문건에 대해 부정했다.

KBS1 ‘추적60분’ 방송 캡처
KBS1 ‘추적60분’ 방송 캡처

KBS1 ‘추적60분’은 매주 금요일 밤 10시 50분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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