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음주운전 적발’ 김종천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 벌금 400만원 약식기소…“관련 전과 없는 점 고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톱스타뉴스 이창규 기자) 지난달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직권면직 처리된 김종천(50)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벌금 4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형진휘 부장검사)는 지난 20일 김 전 비서관에 대한 약식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김 전 비서관에게 관련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추가 조사 없이 벌금 액수를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10~0.20%에 6개월∼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김 전 비서관은 지난달 23일 자정쯤 서울 종로구 효자동에서 술에 취한 채 100m가량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비서관은 음주 후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고, 대리기사와 만나는 장소까지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청운동 주민센터 앞에서 경찰 단속에 적발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20%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김 전 비서관은 정식 재판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재판을 받게 된다. 재판부가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이면 벌금형이 그대로 확정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뉴스라면 ?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독자 추천 뉴스’에 노출됩니다.

240201_광고보고투표권

기사 추천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recommend an article, you can get a voting ticket.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이 기사를 후원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해외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