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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맘 김미나, 전 남편 이혼 당시 ‘비밀 유지’ 약정 위반 소송 제기→2심도 승소…법원 “30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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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신아람 기자) 도도맘 김미나가 전 남편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도 이겨 3000만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1부(부장판사 박미리)는 김씨가 전 남편 조모씨를 상내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조씨는 김씨에게 약속한 3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두 사람은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9월 김씨가 조씨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조정을 거쳤다. 조정안에는 “언론 등을 통한 이 사건 보도에 관여하지 않기로 하고 위반할 경우 상대방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당시 보도 관여 금지 대상에는 조씨가 강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포함됐다. 강 변호사는 당시 김씨와 불륜설이 제기된 상태였다. 

뉴시스 제공
뉴시스 제공

앞서 1심 역시 조씨가 SNS 글을 게시할 당시 언론 등을 통해 보도될 수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점, SNS 글을 게시해 사람들에게 공개하고 언론에 보도가 가능하도록 한 행위는 기자와 인터뷰를 하는 등 취재에 응한 행위에 상응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 김씨 손을 들어줬다. 

서울가정법원은 올해 1월 강 변호사가 김씨에게 배우자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부정한 행위로 조씨와 김씨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됐다고 판단, 강 변호사가 조씨에게 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조씨는 자신의 승소 사실을 SNS에 올렸고, 김씨는 같은해 2월 조씨 글이 보도되면서 큰 정신적 고통과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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