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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코리아, 벌금 28억+담당 직원 법정구속...법원 배출가스인증위반 판결에 ‘항소’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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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희주 기자) 법원이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법인에 벌금 28억원을 선고했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서울중앙지법이 배출가스 관련 인증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혐의로 벌금 28억1070만원과 인증담당 직원 김모씨의 실형을 선고한 것과 관련, 20일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성은 판사는 20일 대기환경보전법 및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벤츠코리아 법인에 벌금 28억1천여만원을, 담당 직원 김모씨에게는 징역 8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한국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직원의 위법 의도 없이 수입·인증 과정에서의 오해로 인한 문서적인 실수로 이번 사건이 벌어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판결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하며, 다른 법적 견해에 따라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제공
뉴시스 제공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더 이상의 언급을 할 수 없음을 양해해달라”며 “지금까지 그래 왔듯이 당국과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이번 사안을 중대하게 여기고 있으며, 내부 절차와 점검을 개선 및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며 “지난 2년간 변화하는 규제환경에 발맞추어 내부 프로세스를 강화하고 수정해 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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