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양인정 기자)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132개 제품을 상대로 리콜(수거·교환 등 결함보상) 명령이 내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어린이제품, 생활·전기용품 46품목, 1366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74개 업체, 132개 제품에 리콜 명령 조치를 취했다고 20일 밝혔다.
리콜 명령 대상 132개 제품 중 어린이제품은 액체괴물에서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CMIT, MIT 물질이 검출되는 등 총 104개 제품에서 안전기준 부적합이 발생했다.
생활용품 가운데 부접합이 발생한 제품은 스노보드 2개로서 유지강도 미달이 원인이었다.
전기용품은 온도 상승, 감전보호 등 26개 제품에서 사용 중 화재 또는 감전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적합으로 나타났다.
올해 국표원은 총 7회에 걸쳐 4873개의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조사를 실시했다. 이중 위해성이 확인된 321개 제품(6.6%)에 리콜을 명령했다.
이 중 어린이제품의 부적합률(8.5%)이 전기용품(4.7%) 및 생활용품(4.0%)보다 두 배 가량 높았다. 이에 내년에도 취약분야인 어린이제품에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관세청, 제품안전관리원 및 한국소비자원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신제품, 융합제품 및 사회적 유행제품의 모니터링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리콜조치를 이행해야 하는 사업자는 해당제품을 즉시 수거하고 이미 판매된 제품은 수리·교환·환불 등을 해주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고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