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이창규 기자) 대한민국 정부에서 주도하는 간편 결제 표준안인 ‘제로페이’가 시범시행에 나섰다.
20일 서울시에서 처음으로 시범실시된 제로페이는 물건을 구입한 뒤 스마트폰 앱을 실행해 매장에 비치된 전용 QR코드를 찍으면 소비자 계좌에서 판매자 계좌로 대금이 이체되는 모바일 결제 시스템이다.
현재 제로페이가 가능한 앱은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 등 11개며, 간편결제 앱은 네이버페이와 페이코(PAYCO) 등 4개다.
내년부터 소득공제 우대혜택을 제공하며, 가맹점 수수료는 0%(8억 이하)다.
제로페이 결제금액의 40%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할 예정이며, 이는 2019년부터 실행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로페이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12/20 16:32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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