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20일 ‘사건반장’에서는 윤창호법이 시행된 첫날부터 발생한 음주운전 사망 사고를 다뤘다.
인천 중구의 한 도로에서 60대 여성이 파란불의 신호를 지키고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결국 숨지고 말았다.
이 여성은 딸의 집에서 손주를 돌보다가 귀가 중 참변을 당했다.
50대 운전자는 만취 상태였으며 신호도 무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창호법이 시행되는 18일에 첫 대상자가 됐다.
현재 윤창호법에는 음주운전 수치와 정지 및 취소 부분은 아직 적용이 안 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사람을 사망케 했을 경우 징역 3년 이상에서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다.
이 50대 남성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근거로 최소 3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받을 것으로 보인다.
JTBC ‘사건반장’은 매주 평일 오후 3시 50분에 방송된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12/20 16:52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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