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박한울 기자) 20일 방송된 KBS2 ‘그녀들의 여유만만’에서는 전문가와 함께 세금, 창업, 폐업 등에 대해 알아봤다.
이날 방송에서 김민정 아나운서는 “C사에 헬스장이 있었다. 평생 이용권이라는데 너무 싸서 계약을 했다. 저는 2년 정도 운동을 해서 피해 금액이 크지 않아서 가만 있었는데 집단 소송까지 이어졌다. 폐업 직전까지 회원을 모집했었다고 하더라”라고 말했다.
이에 이인철 변호사는 “폐업 전엔 사업자가 고객들에게 고지를 해야 한다. 고지를 하지 않고 불의의 타격을 준 경우 배상을 해줘야 한다. 소비자분들도 평생회원권보다는 분할로 납부하시는 것이 더 좋다”고 말했다.
KBS2 ‘그녀들의 여유만만’은 매일 오전 9시 40분에 방송된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12/20 10:42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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