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배지윤 기자) 에버랜드 노동조합 와해 혐의를 받고 있는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이 두 번째 구속 위기에서도 벗어났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강 부사장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임 부장판사는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 중 2014년 이후 상당 부분에 관해 범죄 성부 및 피의자의 가담 여부 등에 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관련 증거 자료가 상당 정도로 수집돼 있는 점과 현재까지의 수사 경과 등에 비춰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강 부사장의 수사에 임하는 태도, 주거 및 전과 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현 단계에서 구속사유 내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범죄 혐의 소명이 부족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적어 구속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강 부사장은 에버랜드 직원들이 금속노조 삼성지회(옛 에버랜드 노조) 설립을 준비하던 2011년부터 노조에 가입하지 말라고 회유하거나 탈퇴를 종용하는 등 노조 활동을 방해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앞서 삼성전자 자회사인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 와해에 관여한 혐의로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기각된 바 있다.
별개 사건이긴 하지만 이번이 그의 두 번째 구속영장 기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