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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훈 삼성 부사장, ‘에버랜드 노조와해 의혹’ 관련 구속 기각…두 번째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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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배지윤 기자) 에버랜드 노동조합 와해 혐의를 받고 있는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이 두 번째 구속 위기에서도 벗어났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강 부사장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임 부장판사는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 중 2014년 이후 상당 부분에 관해 범죄 성부 및 피의자의 가담 여부 등에 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뉴시스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 / 뉴시스

이어 “관련 증거 자료가 상당 정도로 수집돼 있는 점과 현재까지의 수사 경과 등에 비춰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강 부사장의 수사에 임하는 태도, 주거 및 전과 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현 단계에서 구속사유 내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범죄 혐의 소명이 부족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적어 구속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강 부사장은 에버랜드 직원들이 금속노조 삼성지회(옛 에버랜드 노조) 설립을 준비하던 2011년부터 노조에 가입하지 말라고 회유하거나 탈퇴를 종용하는 등 노조 활동을 방해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앞서 삼성전자 자회사인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 와해에 관여한 혐의로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기각된 바 있다.

별개 사건이긴 하지만 이번이 그의 두 번째 구속영장 기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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