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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연령 만 14세→13세 개정안 추진…형사처벌 연령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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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은지 기자) 법무부가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는 형사 미성년자 및 촉법소년 연령을 현행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개정하는 안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19일 소년비행예방협의회를 열고 향후 5년간 청소년 비행예방정책의 청사진을 담은 제1차 소년비행예방 기본계획(2019~2023)을 발표했다.

소년비행예방협의회는 법무부 장관을 의장으로 하고 기획재정부·교육부·행정안전부·경찰청 등 관계부처 차관급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소년비행 예방에 관한 주요 정책과 계획 심의·조정 및 추진상황을 점검한다. 

이는 지난해 ‘부산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 및 올해 ‘서울 관악산 여고생 집단폭행’ 사건 등 날로 흉포화·집단화되는 청소년 강력사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소년범죄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및 예방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졌다.

1차 기본계획은 ▲위기 청소년 비행유입 차단 ▲초기 비행소년 선도 및 진단 강화 ▲소년범 재범방지 역량 강화 ▲피해자 보호·지원체계 개선 ▲소년비행예방 협력체계 구축의 5대 주요 전략을 중심으로 과제를 구성했다. 

우선 청소년들의 범죄를 차단하기 위해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는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낮춘다는 계획이다. 현행 소년법상 처벌을 받지 않는 나이인 만 14세 미만을 13세 미만으로 하는 안이다. 

법무부 홈페이지
법무부 홈페이지

법무부는 관련법 개정을 위해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소년의 소년부 송치 제한, 형사처벌의 특례규정 상향 등 법제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비행예방교육의 지역편차 해소를 위해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체제를 정비·강화하고 비행 단계별·유형별 전문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고도화한다.

학교폭력 가해학생 및 보호자들을 대상으로 가족관계 회복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소년사건 전문검사제도’ 도입 및 교육,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소년범의 재범 방지도 강화하기로 했다. 고위험군 전담직원제, 상담형 면담을 통해 보호관찰대상자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스마트워치를 활용한 외출제한명령 집행체계를 구축한다.  

정신질환 소년범에 대한 치료명령제를 도입하고 보호처분 단계에서 치료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소년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신질환 소년원생의 맞춤형 의료처우를 위해 의료전문소년원 기능도 강화한다. 

소년원 생활관 증축 및 4인 이하의 생활실 소규모화도 추진한다. 구치소 내 성인범과 엄격히 분리 수용하며, 민영소년원 설립도 추진한다. 이 밖에 피해 청소년의 안정적인 일상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신속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단계별 피해 지원 매뉴얼을 제작해 일선 학교에 배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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