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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폭행 의혹’ 조재현, 법정에서 혐의 강력 부인 “만난 사실은 인정, 나머진 사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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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강소현 기자) 미성년자 성폭행 의혹으로 소송당한 조재현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1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진상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에서 조씨 측 변호인은 “피고는 원고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이야기한다” 밝혔다.

연합뉴스 제공
연합뉴스 제공

조씨 측은 “원고가 주장하는 해 여름에 만난 사실은 인정하지만, 나머지는 부인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7월 A씨는 “만 17세이던 2004년 조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조씨를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법원은 9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으나 A씨 측이 이의신청을 함에 따라 정식 재판 절차에 들어갔다.

이에 재판부는 양측에 다시 조정 절차에 들어갈 의향이 있는지 물었다.

그러나 조씨 측은 “이의신청 후 원고 측에서 언론에 소송 사실을 터뜨렸다”며 “지금 와서 조정은 없다”고 밝혔다.

또한 “피고가 연예인이라 사실이든 아니든 소송을 제기하면 돈을 주고 합의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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