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희주 기자) 지난 2014년 ‘땅콩 회항’ 사건의 박창진 전 사무장에게 대한항공이 2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19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이원신 부장판사)는 박 전 사무장이 대한항공,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와 대한항공에 대한 강등처분 무효 확인 청구는 모두 기각됐다.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의 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그가 공탁금을 낸 점을 고려해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12월 5일 이륙 준비 중이던 대한항공 기내에서 땅콩 제공 서비스를 문제 삼아 박 전 사무장을 폭행하고 비행기에서 내리게 했다.
이 사건이 알려지며 ‘갑질’ 논란이 일었고, 조 전 부사장은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박 전 사무장은 이 사건으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아 휴직했다가 2016년 5월 복직하는 과정에서 인사상 불이익을 당했다며 조 전 부사장과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12/19 14:02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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