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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10대 외손녀 성폭행·성추행한 60대 ‘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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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장영권 기자) 대구지법 형사12부(정재수 부장판사)는 16일 어린 외손녀를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67)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8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했다. 

A씨는 2012년 7∼8월께 3차례에 걸쳐 자신의 집에서 함께 생활하던 10대 외손녀를 성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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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범행 수법, 경위, 내용, 피해자와 관계 등을 종합할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정상적인 도덕관념을 가진 사람으로 상상하기 힘든 반인륜적 범행에 해당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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