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일일 부부체험이라 속여’ 4년간 13세 女제자 성폭행한 30대 男교사 ‘징역 9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톱스타뉴스 장영권 기자) 13세 미성년 여제자를 상습적으로 성폭행·성추행한 30대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 18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또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 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4월부터 B양을 성폭행하는 등 2013년 12월부터 4년간 집과 자신의 승용차, 자택, 학교 등에서 모두 18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어린 조카 상습 성추행·수면제 먹여 성폭행 ‘인면수심’ 징역 7년
13세 미성년 여제자 상습적 성폭행·성추행한 30대 교사 항소심에서도 중형 선고

조사 결과 A씨는 피해자가 자신을 이성적으로 좋아하며,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이 성숙하지 못해 자신의 요구를 쉽게 거부하거나 반항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014년 1월 결혼을 해 신혼생활이었음에도 B양에게 "일일 부부체험을 하는거야"라며 성폭행하고, 아내가 임신해 입원해 있는 중에도 성폭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이 불거지자 A씨는 지난해 12월 사표를 내고 학교를 그만뒀다.

1심 재판부는 “어린 학생을 성적노리개로 삼은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질이 대단히 불량하다"며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중형이 선고되자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의 횟수 및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 및 부모가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량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뉴스라면 ?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독자 추천 뉴스’에 노출됩니다.

240201_광고보고투표권

기사 추천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recommend an article, you can get a voting ticket.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이 기사를 후원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해외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