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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공공임대 아파트’ 취약 계층에 8년까지 임대 기간 연장…분양전환가 산정 기준은 변경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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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나연 기자) ‘10년 공공임대 아파트’의 취약 계층에게 8년까지 임대 기간을 연장해주는 제도가 도입됐다.

18일 국토교통부는 ‘10년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10년 공공임대 아파트 임차인이 분양전환을 원하지 않을 경우, 최대 8년까지 임대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됐다.

판교 등 전국 12만 가구의 2019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시기가 이번달부터 순차적으로 도래함에 따라 마련된 대책으로 보인다.

10년 임대 분양전환 예정 물량은 수도권 5만6000가구, 수도권 이외 지역에 6만4000가구 등 총 12만 가구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분양전환을 원하지 않는 임차인에 대해서는 임대기간을 4~8년 연장해준다.

또 가격이 급등한 단지에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무주택자 임차인이 분양전환을 포기하고 자녀교육·직장 등으로 임대기간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무주택 지속 유지 조건으로 최대 4년간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한다.

뉴시스
뉴시스

주거취약계층(영구임대주택 자격 충족자)은 최대 8년간 거주할 수 있다.

국토부는 협의절차 제도화, 분쟁조정, 임대기간 연장 등에 대한 ‘공공주택 특별법’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6월까지 개정 완료를 목표로 올해 안에 입법예고를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국토부는 그동안 논란이 일었던 분양전환가 산정기준은 변경하지 않기로 했다.

당초 계약체결시 감정가로 분양전환하기로 한 것을 사후에 법을 개정해 적용하는 위법이라는 지적과, 이미 3만3000호는 계약 내용대로 분양전환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곤란하다는 이유에서다.

그동안 10년 공공임대 주민들은 분양전환가를 5년 공공임대 방식과 똑같이 바꾸거나 분양가 상한제처럼 분양가격을 낮춰줄 것을 요구해왔다.

10년 공공임대의 분양전환 가격은 감정평가금액 이하로 정해지며 5년 공공임대는 조성원가와 감정평가 금액의 산술 평균으로 분양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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