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현서 기자) 음주운전 운전자에게 최고 무기징역까지 처벌할 수 있는 ‘윤창호법’이 시행됐다.
18일 윤창호법이 시행에 들어갔지만 시민들의 행태는 변화하지 않았다.
이날 인천시 남동구 한 중학교 앞 도로에서 A(42)씨가 몰던 SUV 차량이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차량이 옆으로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운전자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치인 0.1%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부산에서는 윤창호법이 시행된 18일 0시 이후 경찰에게 적발된 건만 음주운전 단속 6건, 음주사고 1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서울의 경우 17일에만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가 20여 건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윤창호 친구들은 더 강력한 처벌과 재범률을 낮추는 내용으로 법을 개정하는 ‘윤창호법2’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경찰 측은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됐지만, 음주운전 사례는 크게 줄지 않은 상황”이라며 “단속을 강화해 경각심을 심어주려고 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12/18 16:21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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