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이용주 의원, 정식 재판 없이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 처분…혈중 알코올 농도 기준 가장 높은 벌금형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톱스타뉴스 이나연 기자) 면허정지 수준의 음주운전으로 논란을 빚은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공성봉 판사는 전날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 된 이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재판 없이 벌금·과태료 등 처분을 하는 절차로 약식명령을 받은 당사자는 이에 불복할 경우 약식명령문을 송달받은 후 일주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의원은 지난달 31일 오후 10시55분께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이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9%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으며 이 의원은 지난 8일 경찰 조사에서 음주운전 혐의를 대부분 시인했다.

이용주 / 뉴시스
이용주 / 뉴시스

그는 “음주운전 당일 여의도에서 동료들과 술을 마시고 대리기사를 불러 집으로 이동했다”며 “이후 청담동에 약속이 생겨 직접 차량을 운전해 이동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검거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의원이 혐의를 시인한 점과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정식 재판이 아닌 벌금 200만원의 약식기소 결정을 내렸으나 최종적으로 액수를 더 올려 300만원을 명령했다.

법원 관계자는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주장한 국회의원으로서 일반인보다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됐다”고 밝혔다.

한편 벌금 300만원은 이 의원이 적발될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0.089% 기준으로 가장 높은 벌금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뉴스라면 ?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독자 추천 뉴스’에 노출됩니다.

240201_광고보고투표권

기사 추천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recommend an article, you can get a voting ticket.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이 기사를 후원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해외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