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신아람 기자)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 법이 오늘부터 시행됐다.
시행 첫 날 술에 취한 운전자가 몰던 SUV 승용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등 음주운전 사고가 잇따랐다.
사고는 오늘 새벽 0시 반 쯤 인천시 남동구 독곡로의 한 중학교 인근 도로에서 일어났다.
사고를 낸 30대 남성 운전자는 운전면허취소 수준의 술을 마신 것으로 드러났다.
다행히 사고 당시 지나던 사람이 없어 추가 인명 피해는 없었고, 운전자도 가벼운 찰과상만 입었다.
또 새벽 3시쯤. 서울 강남 을지병원 사거리에서도 술을 마신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신호등을 들이받는 사고가 났다.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 법이 오늘부터 시행됐지만 음주운전 사고는 첫날부터 계속됐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12/18 06:41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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