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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 예약 사이트 아고다, 숙박 취소시 예약금 전액 위약금?…공정위 시정권고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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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신아람 기자) 숙박 예약 사이트 아고다 피해 사실이 전해지며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일본 도쿄 여행을 위해 아고다 사이트를 이용한 A씨는 낭패를 봤다.

여행 인원이 9명인데 5명으로 잘못 예약해 취소 후 다시 예약을 하려했지만 아고다가 “환불불가 상품을 결제했다”며 환불을 거부한 것이다.

부킹닷컴을 통해 필리핀 세부의 한 호텔을 예약한 B씨는 고지된 결제 금액과 실제 결제 금액이 다른 것을 발견했다.

실제 결제 금액이 5만원 가량 더 많았다. B씨는 예약을 취소하려 했지만 부킹닷컴은 역시 환불불가 상품이라는 이유로 거부했다.

뉴시스
뉴시스

해외호텔 예약사이트 아고다와 부킹닷컴의 환불불가 약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지난달 21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시정권고를 내렸지만 두 업체가 이를 무시하고 배짱 영업을 계속하자 한 단계 높은 조치를 내린 것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16년 하반기부터 지난해까지 이 두 업체를 비롯해 인터파크와 하나투어, 호텔스닷컴, 익스피디아, 호텔패스글로벌 등 7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약관을 점검해 환불불가 조항을 적발했다. 7개사 중 아고다와 부킹닷컴, 호텔스닷컴, 익스피디아는 자진 시정하지 않아 공정위가 시정권고를 내렸다.

시정권고를 받은 뒤 호텔스닷컴과 익스피디아는 해당 조항을 고쳤지만 아고다와 부킹닷컴은 여기에도 따르지 않았다. 

시정명령을 받고도 60일 이내에 따르지 않으면 공정위는 이들을 검찰에 고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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