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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기사 갑질’ 이장한 종근당 회장, 징역 8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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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정범 기자) 운전기사들에게 상습 폭언을 하거나 불법운전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장한(나이 65세) 종근당 회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홍기찬 부장판사 심리로 17일 열린 이 회장의 강요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장한 회장은 이날 최후진술 기회를 얻어 "저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입은 기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사죄한다.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대기시간이 많은 기사분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고, 조금더 시간을 아껴 자기계발했으면 하는 마음도 있어서 충분한 휴식을 주고 복리후생도 제공했다”며 “그런 마음이 앞서다보니 제 태도, 행위가 과했다. 그런 점 다시 죄송하다”고 언급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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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장은 또 “작년 사건 이후 저 스스로 반성하는 의미로 주로 택시와 지하철을 타고 다니면서 1년반을 보냈다”며 “아무쪼록 고의나 권위에 의한 게 아니고 저 스스로가 실수있었음을 인정하는 만큼 선처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 회장 측 변호인 역시 “형사적 책임이 인정된다고 해도 이 회장에게는 여러 정상을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다”며 “(이 회장은) 이 사건을 통해 자신이 피해자들에게 표현하는 방식이 얼마나 부적절했고, 그게 피해자들에게 상처를 입힌 점을 철저히 반성했다”고 말했다.

이런 이유로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일부는 선처를 부탁하는 탄원서도 제출했다는게 이 회장 측 주장이다.
 
변호인은 “(이 회장이) 제약회사 회장으로서 1억불 수출이라던가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을 획득하는 등 외형적 성과를 이뤘는데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일자리를 창출했다”며 “관련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국민훈장, 금탑훈장 등을 받고, 장학재단 등으로 800여명이 장학금 받아 공부를 지속한 점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해서 판단해달라”고 언급했다.
 

홍 부장판사는 이날 심리를 마무리하고 내년 1월24일 오전 10시 선고할 예정이다.
 
이 회장은 지난 2013년 6월부터 4년간 자신의 운전기사 6명에게 폭언 등으로 협박하며 불법운전을 강요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이 회장은 재판 과정에서 “운전기사에게 폭언과 욕설을 한 사실은 다 인정한다”면서도 “공소사실 중 운전기사 2명은 다른 사람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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