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권미성 기자) 영주권과 시민권의 차이점이 관심을 끌고 있다.
간단하게 영주권은 말그대로 ‘영주’ 즉 체류를 할 수 있는 권리로 국적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무기한 체류 비자다.
영주권은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자신이 태어난 국가의 국적을 유지한 채 타국에서 살 수 있다. 특별한 제한이 따르지는 않지만 영주권자는 해당 국가에서 살더라도 국민은 아니며 외국인이다.
시민권은 해당 시민권을 준 나라의 국적을 갖는 것을 뜻한다. ‘영국 시민권자’란 말은 ‘영국 국민’이다.
한국의 경우, 이중국적이 허용이 안된다.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외국 시민권 취득시 한국 시민권을 포기해야 한다.
시민권과 영주권의 차이는 참정권의 유무, 국적소멸의 유무라고 볼 수 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12/17 10:50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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