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이나연 기자) 양승태 사법부 법원행정처가 서기호 전 정의당 의원을 판사 재임 시절 물의 야기 판사로 낙인찍고 인사상 불이익을 준 정황이 포착됐다.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 검사)은 16일 오후 서기호 전 의원을 참고인으로 불러 그의 2012년 2월 그의 재임용 탈락과정에서 발생한 부당한 인사 조치 의혹과 관련해 정확한 사실관계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서 전 의원이 법관 연임 탈락에 불복하며 낸 소송 당시 법원 수뇌부가 여러 차례 개입한 구체적인 정황도 확보한 상태다.
검찰은 최근 법원행정처 압수수색에서 서 전 의원이 2012년 2월 판사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한 때를 전후해 작성된 법원행정처의 대응문건 등을 확보했다.
2012년 2월 1일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이 작성한 연임적격심사 관련 대응방안 문건은 당시 서울북부지법 판사였던 서 전 의원의 재임용 탈락을 기정사실로 한 채 여론 파장을 최소화하는 시나리오별 후속 대응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서 전 의원은 이 문건과 관련해 “소명 절차가 남은 시점에서 이미 재임용 탈락을 기정사실로 했고, 행정처는 파장을 예상하면서 이를 최소화하는 대응책 마련에만 골몰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기획조정실장으로 임명돼 양승태 사법부 행정처에 합류한 직후인 2012년 9월에도 서 전 의원 관련 문건이 생산된 사실이 드러났다.
2012년 9월 기획조정실이 생산한 서기호 소송 관련 검토보고 문건은 서 전 의원이 법관 연임에 탈락한 데 불복해 낸 행정소송과 관련해 내부에 비공식 소송대응팀을 구성하는 내용을 담았다.
검찰은 현재 행정처 문건을 확보해 수사를 지속하고 있으며 여러 문건들을 바탕으로 보강 수사를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