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시민의회’ 고경심 산부인과 의사, “낙태죄 폐지 찬성, 낙태죄가 여성들 건강 위협하고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한 조산사가 2010년 낙태법 헌법소원 청구를 시작으로 2018년 5월 낙태죄 헌법소원 청구 공개변론까지 낙태죄 처벌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15일 KBS1 ‘시민의회’에서는 시민의원단 200명을 중심으로 낙태죄 처벌 찬반 토론을 펼쳤다.

전문가들의 발제와 조별 토론 이후 최종 선택이 이루어지게 된다.

2017년 2월에 제기된 낙태죄 위헌 소송은 2년 가까이 헌재에서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고경심 산부인과 의사는 낙태죄가 여성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경심 의사는 2012년 수능을 앞두고 낙태 수술을 받던 중 숨진 한 여학생의 사례를 들며 낙태가 범죄가 아니었다면 부모들이 먼저 적절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낙태죄가 있는 상황에서 불법 브로커들이 올린 게시글들을 통해 정보를 얻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이다.

KBS1 ‘시민의회’ 방송 캡처
KBS1 ‘시민의회’ 방송 캡처

고경심 의사는 애초에 임신을 조심했어야 한다는 주장에 관해 완벽한 피임은 없다고 말했다.

그 근거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통계를 들었다.

이 통계에 따르면 월경주기법, 콘돔, 질외사정법의 피임 실패율이 높은 것으로 나온다.

또한 한 조사에서는 성관계를 할 경우 특별히 피임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10명 중 7명이 나왔다는 주장도 나왔다.

고경심 의사는 낙태가 불법인 탓에 의사들의 기술, 지식, 경험 등이 전무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의사의 미숙함은 환자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

KBS1 ‘시민의회’ 방송 캡처
KBS1 ‘시민의회’ 방송 캡처

KBS1 ‘시민의회’는 15일 밤 8시 5분, 10시 30분에 각각 1부와 2부가 방송됐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뉴스라면 ?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독자 추천 뉴스’에 노출됩니다.

240201_광고보고투표권

기사 추천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recommend an article, you can get a voting ticket.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이 기사를 후원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해외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