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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회’ 김중곤 교수, “낙태죄 폐지 반대, 낙태는 결코 안전한 시술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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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한 조산사가 2010년 낙태법 헌법소원 청구를 시작으로 2018년 5월 낙태죄 헌법소원 청구 공개변론까지 낙태죄 처벌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15일 KBS1 ‘시민의회’에서는 시민의원단 200명을 중심으로 낙태죄 처벌 찬반 토론을 펼쳤다.

전문가들의 발제와 조별 토론 이후 최종 선택이 이루어지게 된다.

2017년 2월에 제기된 낙태죄 위헌 소송은 2년 가까이 헌재에서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김중곤 교수는 낙태는 생명을 죽이는 행위이자 임산부의 건강까지 빼앗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의 설명에 의하면 낙태 수술에는 수술적 낙태와 약물적 낙태가 있다.

수술적 낙태는 임신 초기에 자궁벽에 붙어 있는 태아를 제거하기 위해 큐렛으로 긁어내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자궁벽에서 출혈, 감염, 자궁천공 등이 발생하게 된다.

8주에서 9주가 지나면 태아가 커져 흡입 수술을 하게 되는데 흡입기를 집어넣어 태아와 양수를 뽑아내는 것이다. 압력으로 인해 태아의 몸은 산산조각이 나게 된다. 그리고 남는 부분은 큐렛으로 자궁벽을 긁어낸다.

이렇게 산산조각이 난 태아는 의료 폐기물로 사라지게 된다. 

KBS1 ‘시민의회’ 방송 캡처
KBS1 ‘시민의회’ 방송 캡처

김 교수는 임산부의 건강을 위해 약물적 낙태는 허용하자는 주장이 있는데 이는 사실관계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의 설명에 따르면 약을 복용하면 자궁을 수축시켜 태아를 배출하는 식이 된다. 이렇게 되면 하혈이 이어지는데 그 출혈이 9~16일, 12명 중 1명은 30일 이상 출혈을 한다.

100명 중 1명은 과다출혈로 입원 치료도 받는다. 미국 FDA에서는 그 기간이 늘어날수록 낙태 실패율도 올라가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

12주 이내에 낙태를 허용해 달라는 주장도 있다. 12주 이내에 태아는 자신의 몸이 부서지더라도 고통을 못 느낀다는 것이 명분이다.

김 교수는 이에 관해 12주 이내라 하더라도 태아는 뱃속에서 움직이는 태동의 반응을 보인다며 감각이 발달했다는 걸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때 태아에게 조금만 자극을 줘도 즉각 반응을 보인다며 고통을 못 느낀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마지막으로 낙태 이후에 훼손된 자궁으로 후유증을 남긴다며 낙태는 결코 안전한 시술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KBS1 ‘시민의회’ 방송 캡처
KBS1 ‘시민의회’ 방송 캡처
KBS1 ‘시민의회’ 방송 캡처
KBS1 ‘시민의회’ 방송 캡처
KBS1 ‘시민의회’ 방송 캡처
KBS1 ‘시민의회’ 방송 캡처

KBS1 ‘시민의회’는 15일 밤 8시 5분, 10시 30분에 각각 1부와 2부가 방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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