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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회’ 김천수 교수, “낙태죄는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는 법익, 사회적 시스템 도출이 우선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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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한 조산사가 2010년 낙태법 헌법소원 청구를 시작으로 2018년 5월 낙태죄 헌법소원 청구 공개변론까지 낙태죄 처벌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15일 KBS1 ‘시민의회’에서는 시민의원단 200명을 중심으로 낙태죄 처벌 찬반 토론을 펼쳤다.

전문가들의 발제와 조별 토론 이후 최종 선택이 이루어지게 된다.

2017년 2월에 제기된 낙태죄 위헌 소송은 2년 가까이 헌재에서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김천수 성균관대 교수는 법익(법적으로 보호되는 이익 또는 가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그런 면에서 낙태죄가 보호하는 법익은 바로 태아의 생명이라고 강조했다.

낙태죄를 폐지하자는 것은 곧 태아는 보호 가치가 없다고 선언해야 할 것인데 태아가 법익 없는 존재라고 누가 단언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고도 말했다.

KBS1 ‘시민의회’ 방송 캡처
KBS1 ‘시민의회’ 방송 캡처

김 교수는 생명은 보호되고 지켜져야 할 최고의 가치라며 2012년 헌재가 낙태죄 합헌 결정을 내린 이유도 태아의 생명권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OECD 국가들이 낙태를 일정 기간 허용했으나 낙태율은 현저히 낮다고 주장했다.

12주 전까지 자유롭게 낙태가 가능한 노르웨이는 일정 사유가 있어야 낙태가 가능하다.

노르웨이는 정부에서 허가한 38곳의 병원에서만 시술이 가능하며 10일 간 여성이 고민할 기회를 준다.

여성들은 10일 동안 자신의 선택이 옳았는지 다시 고민하게 되고 임신 유지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낙태죄를 전면 폐지한다고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선진국들처럼 사회적 합의를 먼저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르웨이처럼 사회적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이다.

김 교수는 마지막으로 뱃속에서 아기의 존재를 알리는 신호음을 들려주며 시민의원단의 현명한 선택을 당부했다.

KBS1 ‘시민의회’는 15일 밤 8시 5분, 10시 30분에 각각 1부와 2부가 방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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