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이정범 기자) 경남제약(053950)은 시설자금 25억원, 운영자금 65억원,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80억원 등 총 170억원을 조달하기 위해 제3자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10월 15일 공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거래소는 “15영업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상장폐지 여부, 개선 기간 부여 여부 등을 최종 심의·의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경남제약은 지난 3월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 결과 매출 채권 허위 계상 등 회계처리 위반 사항이 적발돼 괴징금 4천만원, 감사인 지정 3년, 검찰 고발 등 제재를 받았다. 이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올랐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12/15 11:30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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