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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자격’ 가진 사람?…“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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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창규 기자)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실시간 검색어에 올라 주목받고 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인 노인 중 국내에 거주하면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이에게 지급된다.

2018년 기준으로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일 경우 131만원, 부부가구일 경우 209만 6,000원이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소득인정액 방식은 아래와 같다.

또한 직역연금을 받는 사람의 경우, 종류별로 기초연금 대상 여부가 갈린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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