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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루밍 성범죄, 뜻은 무엇?…아동·청소년 대상 그루밍 성폭력 목사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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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한수지 기자) 그루밍 성폭력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그 뜻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10일 인천경찰청 여청수사계는 인천 모 교회 소속 김모(35)목사와 관련한 고소장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여성 신도 4명은 최근 한국여성변호사회 차미경 변호사 등 변호인 5명을 선임해 김 목사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소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언론 보도를 통해 김 목사가 여성 신도들을 대상으로 그루밍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접하고 해당 목사에 대한 내사에 착수한 바 있다.

김 목사는 전도사 시절부터 10년가량 중·고등부와 청년부 신도를 상대로 그루밍 성폭력을 저지른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인천 모 교회 담임목사의 아들로 해당 교회에서 청년부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루밍(grooming)’은 마부(groom)가 말을 빗질하고 목욕시켜 말끔하게 꾸민다는 데서 유래한 것으로 원래 동물의 털 손질, 몸단장, 차림새라는 뜻을 가진 단어인데, 최근에는 외모에 관심이 많아 자신을 가꾸는 데 투자를 아끼지 않는 남성들을 일컬어 '그루밍족'이라고 부르는 신조어가 생겨났다. 

KBS1 ‘추적60분’ 방송 캡처
KBS1 ‘추적60분’ 방송 캡처

남성인데도 치장이나 옷차림에 금전적 투자를 아끼지 않는 사람 또는 그런 무리를 말한다. 그루밍은 여성의 ‘뷰티(beauty)’에 해당하는 남성의 미용 용어로 피부, 두발, 치아 관리는 물론 성형수술까지 포함하는 뜻으로 사용된다.

또한 그루밍 성폭력(성범죄)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호감을 얻거나 돈독한 관계를 만들어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성폭력을 가하는 것을 뜻한다. 보통 어린이나 청소년 등 미성년자를 정신적으로 길들인 뒤 이뤄지는데, 그루밍 성폭력 피해자들은 피해 당시에는 자신이 성범죄의 대상이라는 것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성범죄자가 피해자를 성적으로 학대하거나 착취하기 전 대상의 호감(취미나 관심사 등 파악)을 얻고 신뢰를 쌓은 뒤 이러한 토대 위에서 자행하는 성범죄를 가리킨다. 보통 아동이나 청소년 등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가해자들은 피해자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해 공통의 관심사를 나누거나 원하는 것을 들어주면서 신뢰를 쌓은 뒤, 서로 비밀을 만들며 피해자가 자신에게 의존하도록 만든다. 그리고 점차 피해자가 성적 가해 행동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길들이고, 피해자가 이를 벗어나려고 하면 회유하거나 협박하면서 폭로를 막기도 한다. 

그루밍 성범죄는 피해자들이 보통 자신이 학대당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점, 표면적으로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한 것처럼 보여 수사나 처벌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그 문제가 심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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