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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 이사회, 신성철 총장 직무정지안 결정 유보…“횡령은 상상할 수 없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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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창규 기자) 한국과학기술원(KAIST) 이사회(이사장 이장무)는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요구한 신성철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를 논의했으나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다음 이사회에서 이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이로써 KAIST 사상 초유의 총장 공석사태는 피하게 됐다.

이날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열린 정기이사회에는 이 이사장과 신 총장, 구혁채 과기정통부 미래인재정책국장 등 이사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 이사장은 신 총장 직무정지안을 상정하고 신 총장이 없는 상태에서 과기정통부 측 당연직 이사인 구혁채 국장으로부터 과기정통부의 입장을 듣고, 참석 이사들의 의견을 차례로 청취했다.

신성철 카이스트(KAIST) 총장 / 연합뉴스
신성철 카이스트(KAIST) 총장 / 연합뉴스

과기정통부와 기획재정부, 교육부 등 정부 측 당연직 이사들은 신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를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으나, 다른 이사들이 신 총장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시시비비가 가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직무정지를 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 이사장은 이 안건에 대한 결정을 유보하고 차기 이사회에서 재논의하는 안에 대해 이사들의 의견을 물어 과반수 찬성으로 유보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과기정통부는 이에 앞서 대구경북과기원(DGIST)에 대한 감사에서 신 총장이 DGIST 총장 재임 당시 한국연구재단 및 미국 로런스버클리국립연구소(LBNL)와 각각 다른 내용의 연구협약을 체결, 국가연구비를 지원받고 이 중 22억원을 LBNL로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며 그를 횡령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KAIST 이사회에 총장 직무정지를 요구했다.

그러나 신 총장은 “LBNL에 대한 현금지원은 이 기관이 보유한 X-선 시설 빔 타임에 대한 독자적인 사용권한 확보를 위해 적법한 절차의 협약을 통해 이뤄진 것”이라고 반박했다.

과학기술계도 “존경받는 과학자를 절차조차 지키지 않은 부실한 조사로 무리하게 찍어내려 한다”고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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