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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정부안 4안…소득대체율 기초연금 40~50%, 기초연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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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권미성 기자) 정부가 국민연금 제도 개편안으로 현행유지방안과 기초연금 강화, 노후소득보장강화 등 4개 개선안을 발표해 화제다.

제도 조정 범위로 소득대체율은 40~50%, 보험료율은 9~13%, 기초연금은 30만~40만원 등을 제시했다.

우선 1안인 '현행유지 방안'은 소득대체율을 올해 45%에서 2028년까지 40%로 낮추고 9%(직장가입자 4.5%)인 현 제도를 유지하는 안이다. 

대신 현재 25만원인 기초연금을 2021년부터 30만원으로 인상해 소득대체율을 보완한다. 30만원이 2022년 국민연금 A값의 12%에 해당하므로 노후소득을 평균소득의 52%까지 보장한다는 의미다. 

2안은 ‘기초연금강화 방안’이다.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은 현행 제도를 유지하되, 기초연금을 2021년 30만원, 2022년 이후 40만원으로 인상해 노후소득을 최대 55%까지 보장하겠다는 내용이다.

국민연금 / 뉴시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기초연금 조합 방안 / 뉴시스

나머지 3안과 4안은 ‘노후소득보장강화 방안’이다. 기초연금을 2021년 30만원으로 두되, 소득대체율 인상 수준에 따라 보험료율을 올리는 두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국민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 2000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설문결과 가입자의 63.4%는 현행 보험료 수준이 부담된다고 답했다.

복지부는 기초연금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소득하위 70%에게 올해 25만원씩 지원하는 기초연금은 내년 소득하위 20%를 시작으로, 2020년 40%까지 기초연금액을 30만원으로 인상한 뒤 2021년부턴 모든 수급자로 확대된다. 

아울러 퇴직금제도 폐지를 포함한 퇴직연금 활성화 및 적용대상 확대·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 추진 등을 통해 퇴직연금제도를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박능후 장관은 “다른 선진국도 오랜 기간 사회적 논의를 거쳐 공적연금 개혁을 이룬 바 있다”라며 “정부가 제시한 안에 기초해 향후 사회적 논의를 통해 개혁 방안이 선택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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