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이정범 기자) 동거하다 헤어진 여자친구를 감금하고 강제 추행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재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상해), 감금 등의 혐의로 대판에 넘겨진 A(2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징역형 집행 종료일로부터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12/13 22:30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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