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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범 찾는 데만 20년”…이태원 살인사건 유족, 가해자 상대 소송 패소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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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신아람 기자) 이태원 살인사건 유족들이 가해자 상대 소송에 패소했다.

이태원 살인사건 피해자 故 조중필 씨의 유족이 사건의 가해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태원 살인사건은 서울 이태원의 한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서 대학생이 흉기에 찔려 살해됐는데, 검찰이 엉뚱한 사람을 기소하는 바람에 진범은 미국으로 도주했던 사건이다.

연합뉴스 제공
연합뉴스 제공

결국 다시 한국으로 송환된 진범에게 유죄가 확정되기까지 20년이 걸렸다. 

유족은 이후 가해자 두 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두 사람이 고 조중필 씨를 살해한 행위, 패터슨이 미국으로 도주해 실체적 진실 발견을 지연시킨 행위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소송이었다. 

재판부는 그러나 살해 행위에 대해 이미 유족들이 과거 두 사람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만큼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며 청구를 각하했다. 

한편 유족은 부실 수사의 책임을 물어 국가를 상대로 별도의 소송을 내 지난 7월 1심에서 3억6천만원의 위자료 지급 판결을 받아냈다. 국가가 이에 불복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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