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13일 ‘사건반장’에서는 이태원 살인사건 유족이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패소한 소식을 전했다.
이태원 살인사건 유족은 새롭게 밝혀진 실체관계와 가해자들의 도주로 인한 피해의 책임을 묻겠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각하와 기각 처분을 내렸다. 과거에 유족이 가해자들에게 낸 손배소에서 무죄와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추가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유족은 법이 국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 무엇이냐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유족이 패소한 이유는 손배소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민사소송법에는 일사부재리의 원칙과 똑같은 기판력이 있는데 과거와 일부 승소를 받았던 재판을 다시 진행할 수 없게 되어 있다.
박지훈 변호사는 과거 재판처럼 대상과 청구액이 똑같다면 민사소송으로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JTBC ‘사건반장’은 매주 평일 오후 3시 50분에 방송된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12/13 16:54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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