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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반장’ 인천 중학생 추락사 가해자, 여학생 앞에서 강제로 속옷까지 벗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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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인천 중학생 추락사 관련해 사건 당일 집단폭행을 한 4명의 중학생이 구속기소 됐다.

피해 학생은 이렇게 맞을 바에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며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뒤늦게 드러난 사건의 구체적인 정황을 13일 ‘사건반장’에서 살펴봤다.

사건은 지난달 13일, 오전 인천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일어났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새벽 공원에서 1시간 넘도록 폭행을 당했고 오후 5시쯤 아파트에서 또다시 폭행을 당하며 변을 당한 것이다.

사건 당시 드러나지 않은 사실도 밝혀졌다.

경찰이 가해 학생들을 추궁한 결과 사건 당일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침까지 뱉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여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속옷까지 벗기게 해 극도의 수치심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JTBC ‘사건반장’ 방송 캡처
JTBC ‘사건반장’ 방송 캡처

검찰은 가해 학생들이 처음부터 고의로 살인을 목적으로 한 행동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살인죄가 아니라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또한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의 패딩을 가로챈 사실에 관해서는 공갈죄가 아니라 사기죄를 적용했다. 당시 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옷을 교환하는 과정에서 강제성이 없었다는 것이다.

쉽게 이해는 가지 않지만, 가해자가 디즈니랜드에서 산 옷이라며 속였다는 이유로 사기죄를 적용했으며 유죄가 나올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가해 학생들 나이는 형사 미성년자를 갓 넘은 14~15세로 소년법이 적용되면 단기와 장기로 구분해 선고를 받게 된다.

예를 들어 단기 4년, 장기 7년으로 선고됐을 때 4년 만에 교화가 됐다고 판단되면 내보내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최고 7년까지 복역하게 된다.

공동 상해치사 혐의가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최고 15년 형이며 대법원까지 가게 되면 10년 안팎으로 선고될 것을 보인다.

JTBC ‘사건반장’은 매주 평일 오후 3시 50분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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