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돈 요구하는 어머니 집에 불지른 아들…"함께 죽으려고"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무속인 어머니가 돈을 요구 한다는 이유 등으로 집에 불을 지른 20대 아들을 긴급체포됐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12일 A(24)씨에 대해 현주건조물방화·존속살해 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전날 오후 6시 30분께 인천 부평구 십정동의 한 다세대주택 건물 1층에서 페트병에 담아온 휘발유를 양초가 켜진 곳에 뿌려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A씨도 얼굴 등에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당시 주택에는 어머니 B(45)씨가 있었지만 주민 10여 명과 함께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다. 

A씨는 경찰에서 "오토바이 배달일을 하며 겨우 살고 있는데 어머니가 계속 돈을 요구하며 부적 등을 구입하라고 하는 말에 화가 나 함께 죽으려고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뉴스라면 ?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독자 추천 뉴스’에 노출됩니다.

240201_광고보고투표권

기사 추천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recommend an article, you can get a voting ticket.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이 기사를 후원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해외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