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13일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는 윤종오 전 울산 북구청장이 출연했다.
윤 전 청장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코스트코 입점을 불허했으나 이후에 구상권 청구를 당하게 됐다.
윤 전 청장의 설명에 따르면 코스트코에 땅을 빌려준 지주 조합이 허가가 늦어진 만큼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그 금액이 3억 6천만 원이었고 이자가 붙어 현재 5억 원으로 불어났다.
지주 조합은 당시 손해배상은 청구했고 대법원 판결도 났으나 그저 압박의 의사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당시 새누리당 구청장이 지주 조합으로 먼저 공문을 보냈고 구상권 청구를 종용했다는 것이 윤 전 청장의 주장이다.
즉, 차기 자유한국당 청장이 구상권 청구 행사를 직접 했다는 뜻이다.
윤 전 청장은 헌정 사상 최초로 일어난 일이라며 현재 개인이 사는 아파트에 경매 절차까지 들어갔다고 한다.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매주 평일 오전 7시 6분에 방송된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12/13 08:12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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