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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반장’ 고준희양 살인사건 친아버지와 동거녀, 재판 과정에서 책임 전가… 죄수의 딜레마 모습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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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검찰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고준희 양 친아버지와 동거녀에게 각각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친아버지는 아빠라고 부르는 준희 목소리를 단 한 번도 잊어버린 적이 없다며 눈물로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앞선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한 이유를 12일 ‘사건반장’에서 살펴봤다.

고준희 양 사건은 친아버지와 동거녀가 수차례 준희 양의 발목을 밟아 방치해 숨지게 한 끔찍한 범행이었다.

두 사람은 숨진 준희 양을 야산에 암매장했으며 경찰에 거짓으로 신고해 3,000명의 경찰 병력을 이용하기까지 했다. 또한 준희 양이 생존하고 있는 것처럼 속여 수차례 수당도 받은 혐의도 있다.

JTBC ‘사건반장’ 방송 캡처
JTBC ‘사건반장’ 방송 캡처

고준희 양 사건은 살인죄가 입증이 안 됐으나 학대치사죄가 적용돼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1심 공판에서는 준희 양 친아버지는 징역 20년, 동거녀 이 씨는 징역 10년이 선고된 바 있다.

준희 양 아버지는 하늘에서 내려다보고 있을 준희를 꿈에서도 잊지 못한다며 사죄했다. 또한 자식과 가정을 지키지 못했다며 어떠한 형벌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학대는 인정하나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 제공은 하지 않았고 유족과 원만한 합의를 근거로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두 사람은 재판 과정에서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을 보여 진심 어린 사과가 맞는지 의문이 든다는 목소리가 높다.

동거녀 이 씨는 준희 양의 갑상샘 약을 매일 챙겨줬다며 계모의 편견을 재고해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범죄 심리 담당인 배상훈 씨는 누가 더 악마인지 반증하는 모습을 보인다며 죄수의 딜레마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JTBC ‘사건반장’은 매주 평일 오후 3시 50분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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