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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 13일부터 시행…소상공인연합회 “기준 높여라”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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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창규 기자) 대기업으로부터 영세 소상공인의 사업 영역을 보호하기 위한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가 13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관계부처, 전문기관 등과 협업체계를 구축해 13일부터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신청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특별법은 영세 소상공인들이 주로 영업하는 업종을 정부가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고 대기업 진출을 금지하려는 취지에서 지난 6월 국회 여·야의 합의로 제정됐다.

소상공인 단체는 동반성장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중기부에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소상공인 단체는 회원사의 비율이 30% 이상이거나 그 숫자가 일정 수 이상이어야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가입된 총 회원사가 10∼50개일 때는 소상공인 회원사가 10개가 돼야 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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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회원사가 51∼300개, 301개 이상일 땐 소상공인 회원사가 각각 50개, 300개일 때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그러나 ‘제 2의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변질할 우려가 있다’고 반발하며 단체 규정 기준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해당 업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의 비율이 80∼90%로 상당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실제 단체에 가입한 비율은 현저히 낮은 현실을 고려한 것”이라며 “소상공인 단체 신청의 문턱을 높이면 보호받아야 할 영세 업종들이 신청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단체가 자율적으로 합의하는 방식이지만, 생계형 적합업종은 각종 통계와 조사 분석 내용을 근거로 심의·지정하는 방식인 만큼, 지정 여부를 정할 때 신청 단체의 영향은 크지 않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 단체의 신청이 접수되면 중기부는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통해 ▲ 소상공인의 영세성 ▲ 안정적 보호 필요성 ▲ 산업 경쟁력 영향 ▲ 소비자 후생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대기업은 5년간 원칙적으로 해당 업종에 새로 진출하거나 확장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시정명령을 거쳐 위반 매출의 5% 이내의 이행 강제금이 부과된다.

중기부는 생계형 적합업종의 소상공인들이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업종별로 경쟁력 강화 로드맵을 마련하고 소상공인 지원사업, 관계부처 사업 등과 연계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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