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현서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11일 검찰 측은 이 지사를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하고, 부인 김씨는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기소란 검사가 일정한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심판을 구하는 행위를 이야기한다.
이에 이 지사와 김씨 사건은 6·13 지방선거 관련 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시효 만료일을 단 이틀 남겨둔 채 종결됐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이 지사에게 제기된 혐의 가운데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직권남용과 허위사실 공표, 검찰 사칭을 부인한 허위사실 공표, 대장동 개발 관련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가 있다고 보고 기소처분했다.
이 지사는 2012년 성남시장 재직 당시 시장의 권한을 남용해 보건소장과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의 강제입원을 지시했으며 보건소장 등이 강제입원을 위한 문건 작성, 공문 기안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친형 강제입원 관련해 정신과 의사 등이 법률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라며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사가 자신의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안 해도 될 일을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기도 했다.
또 부하직원들에게 진술서를 쓰게 해 친형을 정신질환자로 몰고간다든지, 친형 강제입원을 위한 상황을 만든 과정을 확인하기도 했다.
검찰은 허위사실 공표와 명예 훼손 혐의를 받는 이른바 ‘여배우 스캔들’과 ‘조폭연루설’, 일간베스트 활동과 관련해서는 혐의없음 처분했다.
또한 ‘혜경궁 김씨(@08__hkkim)’ 소유주 논란 사건을 수사해온 수원지검 공안부는 이 지사의 부인 김씨를 불기소 처분하기도 했다.
김씨는 올해 4월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 경선에서 전해철 후보 낙선을 목적으로, 트위터에 ‘자한당과 손잡은 전해철은 어떻구요’라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았다.
한편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 지사는 도지사직을 상실한다. 또 직권남용 혐의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에도 도지사직을 잃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