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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직권남용 및 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 부인 김혜경 불기소 처분…기소 뜻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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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현서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11일 검찰 측은 이 지사를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하고, 부인 김씨는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기소란  검사가 일정한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심판을 구하는 행위를 이야기한다.

이에 이 지사와 김씨 사건은 6·13 지방선거 관련 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시효 만료일을 단 이틀 남겨둔 채 종결됐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이 지사에게 제기된 혐의 가운데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직권남용과 허위사실 공표, 검찰 사칭을 부인한 허위사실 공표, 대장동 개발 관련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가 있다고 보고 기소처분했다.

이 지사는 2012년 성남시장 재직 당시 시장의 권한을 남용해 보건소장과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의 강제입원을 지시했으며 보건소장 등이 강제입원을 위한 문건 작성, 공문 기안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친형 강제입원 관련해 정신과 의사 등이 법률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라며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사가 자신의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안 해도 될 일을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기도 했다.

또 부하직원들에게 진술서를 쓰게 해 친형을 정신질환자로 몰고간다든지, 친형 강제입원을 위한 상황을 만든 과정을 확인하기도 했다.

뉴시스 제공

검찰은 허위사실 공표와 명예 훼손 혐의를 받는 이른바 ‘여배우 스캔들’과 ‘조폭연루설’, 일간베스트 활동과 관련해서는 혐의없음 처분했다. 

또한 ‘혜경궁 김씨(@08__hkkim)’ 소유주 논란 사건을 수사해온 수원지검 공안부는 이 지사의 부인 김씨를 불기소 처분하기도 했다.

김씨는 올해 4월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 경선에서 전해철 후보 낙선을 목적으로, 트위터에 ‘자한당과 손잡은 전해철은 어떻구요’라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았다.   

한편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 지사는 도지사직을 상실한다. 또 직권남용 혐의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에도 도지사직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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