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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중천 ‘강원도 별장 성접대 의혹’ 김학의, 5년 전부터 제기된 검찰 봐주기 의혹…조사 의지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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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신아람 기자) 검찰 진상조사 과정에서 2차 가해가 발생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의 조사팀이 바뀔 전망이다.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조사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김 전 차관 사건의 재배당을 요청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두 번의 수사에서 모두 김 전 차관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고, 현 정부 들어 출범한 진상조사단마저 논란에 휩싸이게 됐다.

김 전 차관 관련 의혹을 맡은 과거사위원회 산하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5팀은 지난 7월 피해자 A씨를 조사했다.

그러나 A씨는 이달 초 위원회에 보낸 의견서에서 “조사단이 성폭행 후 신고나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등 전형적인 2차 가해 질문을 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제공
연합뉴스 제공

A씨는 ‘검찰이 그렇게 수사하는 것은 일반적’이라고 말하는 등 처음 의혹이 불거질 당시 검찰 수사를 두둔하는 태도를 보였고 의견서를 제대로 검토하지도 않았다며 조사팀 교체를 요구했다.

김 전 차관은 2013년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강원도 원주의 한 별장에서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성관계 추정 동영상이 발견됐지만, 검찰은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김 전 차관을 무혐의 처분했다. 이듬해 A씨가 자신이 동영상 속 여성이라고 주장하며 김 전 차관을 고소했지만, 재차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한편 검찰의 봐주기 의혹은 5년 전, 경찰 수사 초기부터 제기됐다. 

우선 경찰이 김 전 차관에 대해 신청한 체포영장을 청구해주지 않았다. 

또 국과수 검증과 피해 여성들의 진술을 토대로 경찰은 동영상 속 남성이 김학의 전 차관이 맞고, 여성들을 성폭행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결론 냈지만, 검찰은 1차 수사에선 김 전 차관을 한 차례만 조사한 뒤 무혐의, 2차 수사에선 소환조사도 없이 무혐의로 끝냈다.

지난 4월 검찰 과거사위의 결정으로 재조사에 착수한 검찰 진상조사단마저 6개월이 지나도록 김 전 차관은 물론, 당시 수사검사들을 단 한 차례도 소환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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