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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기획 창’ 현대건설의 서울 서초구 구반포 이사비 무상 약속은 결국 거짓이었나, 이해되지 않는 재건축 조합의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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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11일 ‘시사기획 창’에서는 ‘땅은 정의로운가’를 방송했다.

서울 서초구 구반포.

주공 아파트단지인 이곳은 1973년 지어져 45년이나 된 낡은 집들이지만 전국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 단지다.

현재 32평이 일시불로 34억이나 된다. 재건축이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9월 잠실체육관에서 시공사 건설 주민투표한 결과 현대건설이 뽑혔다.

주민들이 현대건설에 몰표를 준 이유로는 모든 세대의 이사비용을 세대당 7,000만 원을 무상으로 지급하기 때문이었다. 전체 세대로 보면 1,800억 원에 달한다. 건설 투표 결과는 뻔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 문제를 제기했다. 과도한 이사비 지급에 대한 시정 조치를 한 것이다. 조합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이사비를 못 주게 되면 조합은 그 사실을 알렸어야 했다. 그러나 투표를 강행한 것이다.

그 이유는 바로 2013년 잠정 폐지됐다가 올 1월부터 시행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때문이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란 재건축으로 얻은 이익이 3,000만 원을 넘을 경우 초과 금액의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걸 말한다.

조합은 이사비 무상지급이 무산됐다는 문자 메시지만 보내 조합원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

결국, 공사비 2조 6천억 원에 계약하게 된다.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서초구청에 신청한다.

그런데 400여 명의 조합원들이 관리 처분 신청이 무효라고 소송을 하게 된다.

이사비가 처음부터 무상 제공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현대건설의 입찰 제안서를 보면 공사비 포함 항목에 들어가 있다. 결국 유상으로 포함한다는 것이었다.

KBS1 ‘시사기획 창’ 방송 캡처
KBS1 ‘시사기획 창’ 방송 캡처
KBS1 ‘시사기획 창’ 방송 캡처
KBS1 ‘시사기획 창’ 방송 캡처

국토부는 이사비 1,800억을 포함해서 무상으로 약속한 5,062억도 공사비에 포함되어 있었다며 수사를 의뢰했다.

2조 6천억 원에서 5,062억 원을 빼고 계약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대건설은 무상이든 유상이든 모든 품목을 공사비에 포함했다며 대신 공사비 5천억 원을 깎아준 것이라고 주장한다. 결국 5천억 원을 깎아서 2조 6천억 원이라는 주장인데 선듯 이해할 수 없다. 무상이라고 쓴 것은 마케팅의 한 방법이라는 주장도 했다.

그러나 이사비 1,800억 원은 주지 않기로 해놓고 공사비에 포함해서 계약해 버렸다. 2조 6천억 원에서 빼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현대건설은 공사비 감액일 수도 있고 똑같은 가치의 대체품목을 지급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재건축 조합에서도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조합은 이사비 관련 적절한 보상을 구두로 약속받았다는 이해가지 않는 해명을 했다. 또한 이사비를 빼고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알려지면 시공사 선정 자체가 무효가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도 내놨다.

또한 공사 단가를 맞출 수밖에 없었다는 현대건설의 주장까지 얘기해 편법 논란까지 나오고 있다.

KBS1 ‘시사기획 창’은 매주 화요일 밤 10시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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