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신아람 기자) 정부가 내년에 최저임금 결정 기준과 구조 등을 개선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한 내년도 업무보고에서 “최저임금 결정의 합리성, 공정성 및 사회적 수용도를 높이기 위해 ILO(국제노동기구) 등 국제 기준을 고려해 결정 기준을 보완하고 최저임금 결정 체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도 비준한 ILO 131호 협약은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노동자 생활 보장 외에도 경제적 상황을 고려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최저임금 지급 능력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으로,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장치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 7월 내년도 최저임금을 작년보다 10.9% 높은 시간당 8천350원으로 의결하자 경기와 고용이 부진한 최근의 경제적 상황을 무시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현행 최저임금법에 명시된 최저임금 결정 기준은 노동자 생계비, 노동 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으로, 경제적 상황은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최저임금위 의결 과정에서 경제적 상황에 관한 논의는 이뤄진다.
국내 경제 상황은 내년에도 크게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인 만큼, 최저임금 결정 기준으로 경제적 상황을 명시할 경우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을 위한 포석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