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한수지 기자) 박근혜 정부에서 국가정보원장을 지내며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이병호·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나란히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일부 뇌물공여 혐의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는 무죄로 판단돼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는 11일 이들 전직 국정원장의 항소심에서 각각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남 전 원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병기· 이병호 전 원장에게는 나란히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남 전 원장은 1심에서는 징역 3년을,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은 각각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들은 재임 시절 국정원장 앞으로 배정된 특수활동비 가운데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각각 6억원, 8억원, 21억원을 지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12/11 16:19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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