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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 시행 앞두고 우려의 목소리…“소상공인 비율 90% 이상은 돼야 효과 볼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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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나연 기자) 영세 소상공인의 사업 영역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마련된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소상공인연합회가 목소리를 높였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0일 성명을 내고 “제2의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변질할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어 “생계형 적합업종을 신청하는 자격을 갖는 단체의 소상공인 비율을 최소 17%로 정한 것은 소상공인이 아니라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법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들은 “신청 단체의 회원사 중 소상공인 비율이 90% 이상은 돼야 생계형 적합업종 보호·지원 효과를 이룰 수 있다”고 언급했다.

13일부터 시행되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은 영세 소상공인들이 주로 영업하는 업종을 정부가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해 대기업 진출을 금지하려는 취지에서 제정됐다.

소상공인 단체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하면 동반성장위원회가 부합 여부를 판단해 중소벤처기업부에 추천하고 이어 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해 결정하는 과정을 밟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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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가 1∼50개인 중소기업자단체의 경우 소상공인 회원사가 10개 이상이거나, 그 비율이 30% 이상인 경우 ‘소상공인단체’로 인정된다.

여기서 소상공인단체를 규정하는 기준이 낮아 소상공인이 아닌 중소기업의 이해관계에 휘둘릴 우려가 있다는 게 연합회의 주장이다.

연합회는 이와 함께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에서 소상공인 비중이 작다고도 지적했다.

심의위원회는 총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소상공인·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을 대변하는 단체 혹은 법인이 추천하는 위원이 2명씩 들어간다.

연합회는 “특별법이 자칫 중소기업의 시장지배력을 확대하기 위한 법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 심의위가 중소·중견기업의 이해관계에 따라 생계형 적합업종을 지정하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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