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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들’ 휘문의숙 전대차 계약 숨기는데 공인중개사도 공범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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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10일 ‘제보자들’에서는 휘문중·고등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휘문의숙이 보유한 건물을 찾았다.

이 건물의 세입자 123세대가 보증금 127억 원을 되돌려 받지 못하고 쫓겨날 위기에 처한 것이다. 임대 관리회사의 대표가 세입자들의 보증금으로 사업을 하다 모두 날려버린 게 이유였다.

123세대가 전 재산을 날릴 위기에 처했지만,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상황.

임대차 계약 당시 임대관리회사와 공인중개사 모두 ‘휘문의숙이 임대인이고 휘문의숙이 망하지 않는 한 보증금은 보장된다’는 말만 믿었던 세입자들.

그러나 휘문의숙 측은 세입자들과 어떤 계약 관계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체 어디서부터 문제가 된 것일까?

세입자들은 휘문의숙이 전대 계약을 숨기기 위해서 계약 서류에는 임대라는 말을 섞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대란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 계약을 한 임차인이 다른 사람에게 다시 임대하는 것을 말한다. 전차인의 경우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청구할 수 없기 때문에 계약 체결시 주의해야 한다.

KBS2 ‘제보자들’ 방송 캡처
KBS2 ‘제보자들’ 방송 캡처

서류에는 휘문의숙이 임대대행 업무를 한 것처럼 되어 있었다. 완전히 전대차를 한 것이 아니라 임대만 대행한 것처럼 되어 있었던 것이다. 임대차 계약서인지 전대차 계약서인지 해석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런 식이 된다면 관리업체가 돈을 반환할 의무가 없게 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세입자들에게 돌아가게 되어 있다.

세입자들은 관리업체 대표와 학교법인을 사기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전대차 계약을 임대차 계약으로 속여 피해를 입혔다는 것이다.

관리업체 대표는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시교육청 감사 결과 휘문의숙은 임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런데도 계약을 체결했던 공인중개사는 임대차 계약서를 쓰면서 전대차라고 적은 것에 관해 사과했다. 공인중개사가 임대차 계약과 전대차 계약을 헷갈렸다는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없다.

취재진은 직접 공인중개사의 해명을 직접 듣고 싶었다. 해당 공인중개사는 휘문의숙만 믿고 계약을 체결했을 뿐이라며 급히 자리를 피했다.

KBS2 ‘제보자들’ 방송 캡처
KBS2 ‘제보자들’ 방송 캡처

그런데 입주자 모집 공고를 보면 실제 계약과도 달랐다.

월세와 보증금을 내도록 했던 계약이 1억 9천만 원이라는 거액의 전세보증금을 내는 것으로 바뀐 것이었다.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주택은 기본적으로 전대가 금지되어 있다. 학교법인이 직접 임차인과 계약해야 하는 것이다.

전대 금지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이를 위반했을 경우 임대차 보증금 반환 의무를 질 필요가 있어 보인다.

KBS2 ‘제보자들’은 매주 월요일 밤 8시 55분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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