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택시노조 기사 분신, 카플 서비스에 항의하는 뜻 내비쳐…경찰 검문 시도했지만 달아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톱스타뉴스 김현서 기자)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택시노조) 소속 기사가 분신했다.

10일 서울 영등포경찰서 측은 오후 2시께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에서 500m가량 떨어진 곳에서 최모(57)씨가 택시 안에서 분신 시도를 해 중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오후 1시59분 국회 정문 앞으로 택시를 몰고 갔다. 

경찰은 조수석에서 휘발유통과 비슷한 물체가 보이고 차에서 심한 기름 냄새가 나자 검문을 시도했다.

하지만 최씨는 곧바로 차를 몰아 여의2교 방면으로 이동했다. 이에 순찰차가 추적했지만 여의2교 사거리 부근 도롯가에 정차된 최씨의 차량 내부가 이내 연기에 휩싸였다. 

경찰들이 차량 창문을 깨 소화기로 진화하고 최씨를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사망했다.

택시노조에 따르면 최씨는 소속 노조원으로서 카카오톡이 최근 출시한 카풀(승차공유) 서비스에 항의하는 뜻으로 분신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 제공

택시노조 관계자는 “늘 오전 최씨가 분회위원장에게 ‘분신이라도 해야지 이러다 택시 다 죽는 거 아니냐’면서 카풀 문제로 따진 것으로 알고 있다”며 “주변 사람들은 오늘 최씨가 영등포에 있는 서울지역본부 사무실에 항의하러 가는 줄 알고 있었는데 국회로 가서 (분신을) 했다”고 전했다.

그가 처음 분신을 거론한 것은 이날 오전 10시였다. 이상한 낌새를 감지한 노조원이 오후 2시8분 경찰에 신고했지만 이미 늦은 상황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유서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가족과 직장 동료들을 상대로 사건의 경위를 파악 중”이라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뉴스라면 ?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독자 추천 뉴스’에 노출됩니다.

240201_광고보고투표권

기사 추천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recommend an article, you can get a voting ticket.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이 기사를 후원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해외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