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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간호조무사, 환자들 개인정보 도용해 6년 동안 수면유도제 처방…의료법 위반 혐의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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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민성 기자) 한 병원의 간호조무사가 환자들의 개인정보로 수면유도제인 졸피뎀을 처방받은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10일 서울 동작경찰서는 간호조무사 이모(36)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3년 6월 14일부터 올해 10월 30일까지 환자들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향정신성의약품 스틸녹스(졸피뎀 성분 수면유도제) 1만7천160정을 처방받은 혐의를 받는다.

연합뉴스 제공
연합뉴스 제공

이 기간 서울 병·의원 3곳에서 근무한 이씨는 환자 43명의 개인정보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거나 메모한 뒤 다른 병원에서 개인정보를 도용해 스틸녹스를 처방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의 범행은 한 피해자가 이미 다른 병원에서 처방을 받았다는 이유로 스틸녹스 처방을 거부당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조사결과 이씨는 2005년부터 불면증으로 졸피뎀을 복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내성과 의존성이 점차 강해지자 더 많은 졸피뎀이 필요했고, 결국 환자들의 개인정보를 도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타인의 개인정보로 처방받은 졸피뎀을 하루에 5~10정씩 복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병원에서 환자 본인이 맞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의료인의 마약류 복용과 개인정보 도용에 대해서 앞으로도 철저히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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