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권미성 기자) 여성 모델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진작가 로타(본명 최원석)가 모델과의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것은 인정했다.
10일 최씨 측 변호인은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6 단독 이은희 판사 심리로 열린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첫 공판에서 이 같이 밝히며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강제추행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로타는 “변호사가 밝힌 입장에 동의하느냐”는 재판부 질문에 “네”라고 대답했다.
최씨는 2013년 6월 서울의 한 모텔에서 촬영 중 모델 A씨를 강제추행하고 이듬해인 2014년 모델 B씨(23)를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 7월 검찰에 송치됐다.
검찰은 10월 말 강간·유사강간 혐의는 증거불충분 사유로 불기소하고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만 최씨를 불구속기소했다.
검찰 조사에서 최씨는 신체접촉 행위 자체가 없었다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과거 포타는 한 방송에서 “자신의 ‘로타’라는 이름은 ‘로리타 오타쿠’의 약자다”라고 발언한 바 있다.
또 다른 방송에서 이영진이 로타에게 “상식적으로 대한민국의 수많은 여성 모델이 수동적인 포즈를 스스로 취했다는걸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로타는 “수동적이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럼 아름다운 포즈인가’라는 질문에 “내 기준엔 그렇다”고 전했다.
로타와 함께 작업한 사람은 설리, 아이유, 신세경, 설리, 구하라, 다이아 등 다양한 연예인과 함께 작업한 사진작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