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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기 피해자’ 윤장현 전 광주시장 “심려 끼져 국민께 송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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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창규 기자) 사기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10일 검찰에 출석했다.

윤 전 시장은 6·13 지방선거 사범 공소시효(12월 13일)를 사흘 앞두고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광주지검에 출석했다.

윤 전 시장은 “지혜롭지 못한 판단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 시정을 책임졌던 사람으로서 자랑스러운 광주시민 여러분께 상처를 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장현 / 연합뉴스
윤장현 / 연합뉴스

그는 “사실에 입각해 거짓 없이 조사에 임할 것이고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으면 책임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공천 대가를 바라고 돈을 건넨 의혹과 김씨에게 보낸 돈의 출처에 대해서는 부인하며 검찰에 소상하게 소명하겠다고 설명했다.

윤 전 시장은 “선거와 관련해 김씨와 특별히 주고받은 이야기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윤 전 시장은 지난달 16일 네팔로 의료봉사를 떠났다가 봉사활동이 끝난 후에도 현지에 체류하다가 전날 오전 귀국했다.

검찰은 윤 전 시장이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김모(49)씨에게 4억 5,000만원을 사기당한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윤 전 시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업무방해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조사 중이다.

윤장현 / 연합뉴스
윤장현 / 연합뉴스

수사의 쟁점은 더불어민주당 당내 공천을 앞둔 시기에 김씨에게 거액을 빌려주고 채용 청탁을 들어주려 노력한 점이 대가를 바라고 한 것인지 등이다.

김씨에게 보낸 돈 중 3억 5,000만원의 대출을 제외한 1억원의 출처도 밝혀낼 방침이다.

검찰은 앞서 사기, 사기미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씨를 구속기소 했다.

채용 청탁 사건에 연루된 광주시 산하기관, 사립학교 법인 관계자 등 5명도 업무방해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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