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권미성 기자)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됐지만 이 사실을 숨긴 채 경기에 출전한 미드필더 이상호(31)가 정식 징계에 앞서 60일 활동정지 조치를 받았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지난 7일 “음주운전으로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이상호에 대해 K리그 공식경기 출전을 60일 동안 금지하는 활동 정지 조치를 내린다”고 밝혔다.
‘활동정지’는 선수가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행위를 했지만 단기간 내 징계 심의가 어려울 경우 선수의 K리그 관련 활동을 임시로 정지하는 조치다. 최대 9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소속팀인 FC서울 측도 “규정에 따라 이상호에 대한 구단 차원의 징계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상호는 음주운전이 적발된 후 이 사실을 소속 구단과 연맹에 보고하지 않았고, 10월 6일까지 5경기에 출전했다. 이후로는 허리 부상을 이유로 경기와 훈련에서 제외됐다.
한편 이상호는 지난 9월 3일 새벽 서울 강남 대치동의 한 골목에서 포르쉐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를 훨씬 웃도는 0.178%였다. 이상호가 음주운전을 했다는 사실은 지난 6일 이상호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뒤늦게 알려졌다.